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가 한림농협에서 노조 탄압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다른 농협으로 전적됐던 직원 4명이 다시 한림농협으로 복귀한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인사업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다른 농협으로 전적했던 직원 4명의 한림농협 복귀를 의결했다.
 
인사업무협의회는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니라 4명에 대해 한림농협 재전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정이 지난 3월9일 있었던 부당전적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적게는 17년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한림농협에서 일한 (전적)당사자들은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100일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한림농협 지회장 등 임원 공백과 노조탄압으로 단체 교섭이 중단됐고, 노조활동도 크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들은 ‘한림농협에서 쫓겨난 직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다. 전적된 농협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그동안의 농협 생활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강제 퇴사 처리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전적기간 동안 임금손실, 소송비 부담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당전적 피해회복을 위해 한림농협의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번 부당전적 철회 투쟁은 농협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노조는 “30년 넘게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전적은 일부 조합장에겐 갑질의 무기였고, 노동자에게는 억압의 굴레였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농협간 전적이 갑질과 인사횡포의 도구가 되지 못하며, (노동자는) 전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존감과 존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노조)는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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