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18일간 접촉자 56명 자가격리…강남모녀에 이어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주도는 지난 6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제주를 방문한 후 19일 강남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거주자 A씨와 동행인 B씨의 제주지역 접촉자가 총 56명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A씨 일행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총 4대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1대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했으며, 현금 결제를 이용한 3대의 택시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을 위한 도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 CCTV 추가 조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신고도 없어 역학조사를 종료했다.

제주도는 또한 A씨와 B씨 관련 최종 접촉자 수를 57명에서 56명으로 변경했다.

6월18일 제주 출도 시 이용한 진에어 LJ319편과 관련한 접촉자는 당초 35명이었으나, 외국인 2명이 출국함에 따라 33명으로 변경됐다. 또 이들이 제주 체류 시 머물렀던 삼해인관광호텔과 관련해 접촉자는 직원 5명이었으나, 추가로 1명이 확인돼 6명이 됐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A씨 일행 관련 접촉자 56명에 대해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확진자가 방문한 24곳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접촉자 56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2일 정오까지 차례로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된다.

한편, A씨 일행은 6월15일 오후 2시50분 제주로 입도하고 6월18일 오전 11시35분 서울행 항공기로 출도했다.

서울로 올라간 A씨는 6월19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인 B씨는 제주 방문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으며, A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19일 오후 검사를 진행해 6월20일 오전 10시5분쯤 양성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강남구 80번 확진자(6월17일 확진판정)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소재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여행기간 동안 A씨는 공식 접촉자로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강남구 80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시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강남구의 안내에 따라 18일 서울에 도착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관광을 강행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방역 비용 및 방문했던 장소들이 폐쇄조치 되면서 입은 영업손실) 등이 산정되는 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다음 주 초쯤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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