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임차인, 계약전력 기본요금 의혹 제기...글래드호텔앤리조트 “전혀 문제없어”

제주시 연동의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옛 건물주였던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로부터 받은 임대료 내역서. 빨간원이 2015년 1월 청구한 전기요금 144만9080원.
제주시 연동의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옛 건물주였던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로부터 받은 임대료 내역서. 빨간원이 2015년 1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 144만9080원.

제주시 연동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네받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

매달 100여만원을 오르내리는 전기요금과 함께 적힌 43만200원의 기본요금이 유독 시선을 끌었다. 과거 건물주는 전기요금 청구서 없이 한 장짜리 임대료 내역서만 보내왔었다.

A씨가 들어선 건물은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을 운영하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 소유였다. 1981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52.24㎡ 규모로 지어졌다.

상가인 1층을 제외한 상층부는 과거 기숙사로 활용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당시 오라관광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1층에 의류 매장을 차렸다. 계약면적은 409.4㎡였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9년 11월 해당 건물을 도내 모 업체에 매각했다. 뒤늦게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세부 명세서를 보게 된 A씨는 전기요금 떠넘기기를 의심하고 있다.

1층을 제외한 2~5층이 공실인 상황에서 애초 40만원이 넘는 기본요금이 포함된 건물 전체의 전기요금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밀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임차인인 A씨가 건물주 변경후 제공 받은 전기요금 상세 명세서. 당월 요금 중 기본요금이 43만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건물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용 전력(갑) Ⅱ 고압A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계약전력은 200kW, 1kW당 부과 요금은 7170원이다.
임차인인 A씨가 건물주 변경후 제공 받은 전기요금 상세 명세서. 당월 요금 중 기본요금이 43만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건물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용 전력(갑) Ⅱ 고압A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계약전력은 200kW, 1kW당 부과 요금은 7170원이다.

해당 건물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용 전력(갑) Ⅱ 고압A 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계약전력은 200kW, 1kW당 부과 요금은 7170원이다. A씨 최대 월 140여만원 요금을 지불해 왔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 1항에는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고 최대 수요가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해당 건물은 계약전력 200kW의 30%인 60kW에 대해 기본요금이 책정됐다. 1kW당 부과 요금 7170원을 적용하면 매달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43만200원이다.

임차인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17.4%를 사용하는 자신들에게 매달 기본요금 전액을 포함해 과도한 청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자체 분석한 5년간 부당청구 금액만 2345만원 상당이다.

A씨는 “5년간 한 장짜리 임대료 내역서만 보내와 전기요금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임대료에 포함돼 청구되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고지에 대한 정산 안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조정해 기본요금을 줄이는 것이 건물주의 책임이지 않냐”며 “이를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비 청구 관련 내용. 임차인은 ‘별도 사용량’이 기본요금 전액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기본요금도 포함된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비 청구 관련 내용. 임차인은 ‘별도 사용량’이 기본요금 전액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기본요금도 포함된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매월 해당 건물에서 개별 검침으로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자신들이 일괄 부담하고 임대계약서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해 적법하게 청구했다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면적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은 별도 사용량에 따라 개별 산정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차인은 ‘별도 사용량’이 기본요금 전액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기본요금도 포함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임차인 주장대로 면적대비 기본요금을 나누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임차인이 계약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역차별이 생긴다”며 정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글래드호텔앤리조트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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