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서귀포 중문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이모(59.여)씨 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에 상처가 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정씨는 2018년 3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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