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낮 12시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파기와 채용공항의 지속적인 근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낮 12시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파기와 채용공항의 지속적인 근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공항 용역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장에서는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이라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낮 12시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파기와 채용공항의 지속적인 근무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남부공항서비스(주)은 제주공항을 포함한 10개 지방공항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11월 설립됐다.

남부공항서비스는 정규직전환 당시 순회 설명회를 하며 직접고용과 60세 정년 보장을 약속했다. 반면 자회사 전환후에도 과거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상여금 400%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공항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채용 공항이 아닌 다른 지방공항으로 발령날 수 있다는 조건을 근로자들이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전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숙소 등이 준비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공되는 환경을 만든 후에 근무자의 동의를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라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 이전에 근무 장소와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고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운운하면서 겁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분명 정규직 전환 전 순회 설명회에서 자회사 전환의 장점 중 전국 공항으로 발령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공항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저하 문제도 논쟁거리다.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용역회사에 입사한 시기에 따라서 기본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2017년 7월21일 이후 입사자들은 2019년도 임금을 보전했다. 사측은 정부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회사가 불리한 조항은 지침이라고 무시하면서 유리한 조항은 시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은 마지막 시한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근무지와 임금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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