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사실 유지로 제주에서 2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모(43)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제주에 들어온 바씨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던 2019년 12월24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에도 밤에도 성폭행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재판을 앞둔 올해 3월7일 돌연 중국으로 떠났다. 당시 제주는 코로나19로 중국인들이 대거 출국길에 오르던 시점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가 재판을 앞두고 언제 출국할 예정이었는지, 출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지 등 법정 출석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1월20일 공소제기 이후 3월7일 피해자가 제주를 떠나기까지 증거보전절차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소환장 송달이나 현지 법원을 위한 증인신문 요청도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심문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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