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유권이전 소송 4년만에 1심 판단...무더기 패소 가능성 ‘사업 재추진 가시밭길’

안일한 소송 대응으로 12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자자에 물어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이번에는 땅을 돌려달라는 160명의 토지주와 마주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60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변론을 끝내고 8월13일을 1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토지주들은 2016년부터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4년 넘게 소송을 이어왔다. 77명의 토지주가 공동 대응한 사건도 있는 반면 홀로 변호사를 통해 맞선 토지주도 있다.

현재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토지주는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진모(55)씨가 유일하다. 이후 1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20여명의 토지주들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올해 5월에는 법원이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수용까지 무효로 판단하면서 추가적인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당초 JDC는 협의수용 토지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자신했었다.

현재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협의 매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강제수용 43명, 수용 재심 11명, 협의매수 환매 2명 등 모두 191명이다. 

이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8월 예정된 1심 선고에서도 JDC가 무더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협의수용 토지에 대한 사상 첫 패소판결까지 현실화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JDC 패소가 확정되면 JDC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입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당시 매매 가격으로 받고 토지주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매수 규모에 대해 JDC가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토지를 현재 감정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예산을 마련해도 매입 절차는 가시밭길이다.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토지주 진씨는 자신의 토지에 조성된 도로를 철거하라며 2019년 10월 JDC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7년 1월6일 JDC가 땅을 강제수용 한 상태 그대로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며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JDC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시가 그해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2003년에는 JDC가 사업시행예정자가 됐다.

토지주들은 JDC가 2007년 1월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토지주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에서 재판부가 JDC측에 상호 조정을 제안했지만 JDC가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사단이 났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까지 승소하며 무더기 토지 반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토지 분쟁이 현실화 되자,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중 1200억원을 토해냈다.

JDC는 토지 소송 관련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토지주, 지역 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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