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제한된 노인요양시설 면회를 7월 들어 제한된 방법으로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제한적 비접촉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면회일시와 인원을 사전에 알리고 주의사항과 면회수칙을 따라야 한다.

면회실은 시설 안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어르신과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공간이 마련된다. 또 신체접촉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비닐장갑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시설의 경우 발열검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작성 관리하게 된다.

면회객과 어르신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출입구 인근 별도공간이나 야외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공간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면회가 이뤄질 예정이며, 야외 차단막 설치가 불가한 경우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 장소는 수시 소독이 이뤄지고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처리되며 면회 이후에도 어르신과 면회객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접촉 면회 시 면회수칙 이행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로 노인요양시설 외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유지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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