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마련된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으로 저축해주는 사업이다. 본인 저축액에 대한 1대3 매칭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다.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3년 만기 때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총 3회에 걸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이번 모집 가능 인원은 80명이며, 접수를 끝낸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는 9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돼 장려금 적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신규 신청자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가입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안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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