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한 대 맞은 피해자가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6월17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현장에 쓰러진 박씨는 왼쪽 목 부위 총경동맥의 혈전이 왼쪽 중뇌동맥으로 들어가 혈관의 협착과 폐색이 나타나는 뇌경색 증세를 보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의 왼쪽 목을 가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예견가능성을 낮게 봤다.

형법 제258조에 따라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7년이하)보다 중한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형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필적 상해의 고의가 있더라도 중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한 의료진도 뺨을 맞고 마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진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뺨이 아닌 목 부위를 맞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를 넘어 불구나 난치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성도 입증하기고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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