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어촌계장에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별․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그러나 어촌계장은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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