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교육의원, 도민 대표 자격 있나”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교육위원회 명의로 가짜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당장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리 단체가 지난 1일 제기한 교육위원회 가짜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강시백 의원은 ‘교육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간 소통 부족에 따른 해프닝이다’라고 해명했다”며 “의회운영전문실에서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잘못 해석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전체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나”고 되묻고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와 같은 의견을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낸 도의회 운영에 경악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헌재에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 5명 의견이라고 정정했다는 답변만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혀야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래제주 의견이 교육위원회 대표 의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가짜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은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해명은 불충분할뿐더러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의견인 ‘교육의원 출마자격제한은 위헌’에 동의한 도의원 3명이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원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이번 가짜의견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교육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지만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전문성은 제주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청구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출마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성명] 교육위원회 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에 가짜의견서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개 사과하라!!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의견이 곧 교육위원회의 의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의원이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7월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교육위원회의 가짜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간의 소통 부족에 따른 해프닝’이라는 해명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내용인 즉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보냈는데, 보낼 때 교육위원회  옆에 괄호로 교육의원이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의회운영전문실에서 이를 교육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 5명의 의견이라고 정정하여 보냈다는 답변이 왔다.

제주도의회의 이해 못할 계산법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 심지어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육위원회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는  제주도의회의 운영에 대해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는 ‘교육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정상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해명도 불충분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의견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의 일반도의원 3명은 이미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도의회 의견서안에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반대하였다는 의견서를 버젓이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가 있는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가짜의견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서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개최조차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명의로 가짜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공개 사과하라.

교육의원이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다고 한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의 전문성은 제주 교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2020. 7. 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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