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연 교육 등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준다고 7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가 감면된다. 또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이수할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는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거나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과태료 감면 신청자가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체납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감경이나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교육·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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