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배보상 및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반영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고 제21대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7월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과 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규배 제주국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 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4.3특위), 김성도 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특위 위원장,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선 4.3연구소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초안)은 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7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4.3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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