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담당 과장-계장 2명 직무배제 조치...탈락업체, 낙찰자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1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대기 발령되고 탈락업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담당 팀장을 3일자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은 2017년 5월2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주민협약까지 체결했다. 대기발령 사유는 도지사 지시 불이행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색달동 쓰레기처리시설 공사가 송사까지 얽히면서 더 이상 문제가 비화되지 말라는 의미”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직무배제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일원에 총사업비 1001억7500만원을 투입해 혐기성소화 방식의 1일 340톤 규모의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거쳐 T건설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수주전에는 중견기업 3곳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위로 탈락한 D기업은 1순위 T건설과 2순위 K산업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5월22일 제주도를 상대로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순위 T건설은 서울의 유명 로펌을 선임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1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8일로 연기해 조만간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진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는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돼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 이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D기업은 제주도가 2019년 11월18일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T건설은 옹벽으로 8.0m 이상, K산업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진정에 따른 감사에 이미 착수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이유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 제기에 담당공무원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는 올스톱 상태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마저 이행이 어려워졌다.

자칫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관리센터 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제주도와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 기한은 2021년 10월31일로 정했다.

이 기한은 애초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시점이었다. 준공 시기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지자, 봉개동 주민들은 2019년 11월 음식물 쓰레기 반입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말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 제주도는 추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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