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예비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준비 단계인 예비마을기업에 지정되면 교육과 컨설팅, 상품개발 등 예산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은 제한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의 5명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꼐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행안부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3차년도에 거쳐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은 “예비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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