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음 교통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에 벌금 7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박씨는 5월4일 오전 10시14분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걷던 초등학생 A(11)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일부 넘어 35~36km/h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서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6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에 요구했었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1월30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50km/h인 간선도로 34곳의 규정 속도를 모두 30km/h로 낮췄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서 칭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올해 3월25일 민식이법이 적용 된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3건이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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