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는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5월16일 근로자를 해고한 모 요양원에 대해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제주지노위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면담요청과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을 진행해왔지만 요양원측은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며 “즉각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전액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눈치보다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데 집중하라”며 “직장내괴롭힘 등 후진적인 노무관리체계도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