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국인에 이어 이번에는 모리셔스 출신 외국인 교사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체육교사 A씨는 올해 1월 모 국제학교에서 유치부 체육수업 중 요가를 하면서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를 적용해 4월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에서는 2019년 3월15일에도 또 다른 국제학교에서 미국인 교사 B씨가 여제자(13)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 사이 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다. 

2007년 국내에 입국한 B씨는 제주도교육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된바 있다. 2016년에는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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