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3시52분쯤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서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A(56)씨가 물에 떠 있는 것을 계절음식점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인근 중앙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오전 4시5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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