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매해 10월에 부과된다. 

이에따라 2021년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업체나 기관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올해 제출해야 한다. 

감축 계획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9가지 항목과 16개 이행사항으로 이뤄졌다.

참여 기업·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의 이행조건 최소 10%나 6개월 이상 이행해야 하며, 분기별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비율은 내년 9월 제주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112곳에 58억1500만원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감면 30%가 반영될 경우 40억7100만원이며, 올해 감축 참여 감면 시 29억76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감축 참여 감면액은 154곳, 10억9500만원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기존 참여 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교통량 감축 활동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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