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대기업 추가 허용 따라 제주진출 논의 다시 시작"..."새 부지 계약단계" 전망도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노리다 중단을 선언했던 신세계가 다시 제주에 노크하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최근 계약해지된 뉴크라운호텔 부지 외에 새로운 부지를 낙점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했다.
 
제주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되면서 올해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노리다 철수했던 신세계가 다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진출 부지로 선택했다 계약을 해지한 뉴크라운호텔과도 접촉중이며,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입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부지도 찾고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1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면서 내부적으로 제주 진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빨라야 올해 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 진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크라운호텔 말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느냐는 물음에 신세계 관계자는 “A교육재단과 체결했던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서 제주 진출이 결정되면 다시 뉴크라운호텔을 매입을 추진할지, 다른 부지를 찾을지 등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선 신세계가 이미 다른 부지를 낙점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면세점 관계자는 “신세계가 최근에 계약해지한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포기하고, 또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이미 계약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정보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7월 A교육재단과의 부지 매매 계약에서 올해 5월31일까지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판매시설 면적 1만5400㎡ 규모의 면세 사업 제주 진출을 시도해 왔다.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A교육재단 명의로 추진하면서 제주 시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도 제기돼 왔으며,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축심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자 지난 6월1일 제주 진출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