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강제수용 환매권 등기이전 첫 승소...JDC, 환매대금 증액 청구도 승소 ‘맞불 작전’

제주 예래단지 토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협의매수 토지주를 상대로 환매대금증액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씨를 상대로 맞대응한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반소)도 받아들여 토지주가 지가 변동 금액만큼 JDC에 돈을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2006년 9900만원을 받고 사업부지 내 1660㎡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JDC에 넘겼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자, A씨는 2016년 2월23일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통상 협의매수 소송의 쟁점은 공익사업의 강제수용과 달리 사법상 매매계약 형태인 협의수용에 대해서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협의취득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다른 토지주들은 협의취득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등기이전 절차를 요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JDC는 소송제기 4년 후인 올해 5월19일 느닷없이 A씨를 상대로 환매권 발생에 따른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예래단지의 환매권 소송은 양쪽 모두 처음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4항에는 토지 취득일 대비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DC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토지가격 상승분을 내놓으라며 맞섰다. JDC가 주장한 토지가격 증감액은 기존 토지가격의 3배에 육박하는 2억5374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유권이전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환매권을 청구한 2016년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5912만원을 토지주가 JDC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주측은 “대법원이 JDC의 잘못을 인정해 사업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며 “그럼 당시 매매 가격으로 돌려줘야지, 지가 상승분까지 추후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뒤늦게 이런 청구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DC측은 “그동안 버자야와 인허가 소송이 이뤄지면 토지소송 재판이 자연스럽게 늦춰졌다“며 ”반소 소장은 늦게 접수됐지만 이미 본소 대응과정에 환매대금 증액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예래단지 토지주들이 A씨처럼 지가 상승분을 JDC에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씨의 경우 애초 환매권을 주장해 기존 강제수용 토지주와는 상황이 다르다.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환매권이 아닌 토지매매 원인을 무효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매수 토지주 중 일부도 환매권 대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실제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올해 5월 예래단지 토지주 B씨 등 2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매수 한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 기준 2필지 2453㎡에 대해 JDC가 토지주에게 당시 매매가격인 1억6911만원 받아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예래단지 토지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181명에 달한다. 이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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