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쓴 소리를 건넸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판결은 여성 살해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죗값이 달걀 18개를 훔친 것보다 가벼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딸에겐 아빠지만 동시에 엄마를 살해한 살인자”라며 “딸 양육을 근거 삼아 선처하며 해당 아동양육을 당부한 점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는 판사의 말 역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라며 “아이의 인권도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 문제나 개인의 일이 아닌 오래된 구조적 폭력의 산물”이라며 “사회적 약자 혐오의 문화에 저항하고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시는 2019년 11월15일 오후 9시35분쯤 서귀포시의 한 건물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 B(43)씨를 폭행했다. 아내는 닷새 뒤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우발적 폭행으로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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