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A 종합병원 측에 취득세 100만원 부과...행정 "세금 불가피" vs "행정 잘못, 대책 마련"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한시적으로설치한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대해 행정이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간이 천막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제주시내 A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달 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기존 병원 시설과 분리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진료 공간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특성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방역복을 입으면 한 겨울에도 더위에 시달리게 된다.
 
A종합병원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환자와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했다.
 
가건물 설치 당시 A종합병원은 병원내 부지가 넓지 않아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행위를 허용한다고 답했다.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A종합병원은 추가적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가건물 사용 기한을 2년으로 기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며칠 뒤에 발생했다. 제주시가 A종합병원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 반발은 물론, 도민 사회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 건축조례’ 등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A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병원들도 가건물이나 음압천막 등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데, 행정당국에 선별진료소 가건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곳은 A종합병원뿐이다.
 
결국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행정당국에 신고한 A종합병원만 취득세를 물게 됐는데, 병원이 자체 수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민 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을 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적극 행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종합병원은 가건물 사용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취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행정당국에 문의했는데 “가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A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도민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문의하니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더 답답했다. 취득세 1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허무해졌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종합병원이 가건물 설치를 먼저 신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선별진료소지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다. 부서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세금 담당 부서와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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