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합병원 재산세 부과 비판여론 감안 ‘취득세․재산세 면제’ 후속조치 약속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한 종합병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문제가 된 A종합병원은 지난 1월부터 간이천막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지난달 자체예산 2200만원을 투입해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가건물 설치 당시 병원 측은 병원내 부지가 넓지 않아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조를 구했고, 제주도는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한다는 답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종합병원은 추가적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가건물 사용기한을 2년으로 기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제주시가 병원 측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한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서는 “병원 자체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을 띤 것인데, 행정당국이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이 같은 도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총 9만1463건 286억6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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