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9)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16일 선고했다.

A씨는 4월8일 이날 오전 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장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동료 태국인 B(42)씨의 배를 한차례 찔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며 훈계를 해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한라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가 숨져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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