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 시행전 자체 지침 행정행위 부당”...업체 신규등록은 실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렌터카 총량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자체 지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의 판단이 잘못됐지만 업체는 기준 미달로 신규 등록에는 실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렌터카 총량제 논란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그해 9월21일이었다.

수급조절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근거해 증차를 막고 다른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했다.

A업체는 2018년 9월14일 승용차 170대와 승합차 10대 등 렌터카 180대를 운영하겠다며 제주도에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신규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 대책이 강화됐고 신청 자료도 부실하다며 2018년 9월21일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렌터카 수급조절 법령 시행 첫 날이었다.

A업체는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8년 12월19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7조2의 제1항, 2항이 시행되기 전에 자체 지침을 반영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도가 추가로 적시한 서류 미비 등 등록요건 미충족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급조절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면 A업체가 사무설비와 통신시설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최종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