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선사·입주업체 부담 경감 차원…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변경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만업계․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제주항 이용 여객수는 3월 5만2153명에서 4월 6만3504명, 5월 8만2408명, 6월 6만8714명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안팎의 여객감소율이 지속되고 있어 항만 업․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 시 3억5000만원, 30% 감면 시 2억 1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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