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히든클리프호텔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송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오전 9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클리프개발 대표 이모(67)씨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무죄, 주휴수당 미지급건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선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이지만 가까스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히든클리프호텔 내 분쟁은 2017년 6월 호텔 직원 84명 중 32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듬해인 2018년 4월 호텔 내 식음영업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격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올해 초 열린 노조 방해 의혹 관련 재판에서 사측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해 식음영업 부분을 전문 업체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와 임금 미지급, 급여 삭감 등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사측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열린 자세로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조는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아량을 베풀었지만 이 대표는 대화는커녕 여전히 삭감된 임금으로 연봉 협상을 하라며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17일)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소를 통해 잘잘못이 다시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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