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청이 주춤하자,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이용하거나 가족·이웃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도 가능하다.

기존 노인돌봄 5종의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도내 돌봄대상자는 기존보다 1730명 늘어난 8199명이다. 사업비도 2019년 52억5400만원에서 올해는 89억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