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20일부터 8월16일까지 도 전역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달업체의 상습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이다. 

관광지와 유원지 등 이륜차 대여업체의 무면허자 대여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 동호회의 대열운행과 불법 튜닝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제주는 올해 1월11일 오후 7시22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6월16일 밤 11시56분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펜션 앞 도로에서 B(20)씨가 타고 가던 125cc 오토바이가 가로수와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아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만 36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311건과 비교해 1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교해 37.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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