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시, 오는 8월2일까지 행정예고…끝나면 금지구역 지정해 단속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제주시 노형오거리 일대 도로.

지난 3일 [제주의소리]가 '독자의 소리' 코너를 통해 보도한 ‘제주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몸살'’ 기사와 관련, 제주시가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이마트신제주점 맞은편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제주시는 노형오거리 일본국총영사관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이중주차와 함께 양쪽 주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정차 단속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14일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중인 제주시는 오는 8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노형오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폐쇄회로(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CCTV 설치 이전까지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제주시 노형오거리 일대.

제주시는 노형오거리 일대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다호마을~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공항 우회도로의 경우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으로 오일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을 지나는 차량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형로공영주차장이 곧 개장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3일 [제주의소리]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일대가 마치 주차장으로 착각될 만큼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측에 일렬로만 주차된 것이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주차돼 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에 달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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