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이용해 내세워 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A(17)양을 신딸이자 제자로 삼고 무속인 수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김씨는 도내 모 신당에서 A양에게 점안식을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찰 증거조사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을 향한 절박한 심정까지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출소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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