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최근 여중생 폭행-동영상까지 유출...도내 학교폭력 65% 중학생 ‘처벌만으로 한계’

제주지역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사이버 폭행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여중학생 3명이 피해 학생 A(14)양을 바닥에 꿇게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퍼졌다.

반바지 차림의 피해 학생 허벅지에 올라가 학대하는 듯한 행동도 영상에 담겼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순식간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7일 저녁에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서로 연락을 하며 평소 알고지낸 사이였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8일 저녁 사건을 인지했다. 한 학생이 SNS에 떠도는 영상을 보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곧바로 알린 시점이다. 

턱을 다친 A양은 피해 직후 병원에 입원해 오늘(20일) 등교조차 하지 못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출석도 정지시켰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와 접촉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확인된 것만 250여건에 이른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학교폭력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이 2개월 넘게 늦춰졌지만 이미 제주시내에서만 80여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이었다. 이중 50여건은 각급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분석에 따르면 전체 80여건 중 고등학교 사건은 10%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15%, 나머지 65%는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통상 도내 학교폭력은 신학기 개학후 1개월이 지난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학생들끼리 서열이 정해지는 중학교의 경우 이 시점에 유독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7월을 기점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과거 주먹다짐과 달리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폭력이 덩달아 늘고 있다.

카카오톡 등 SNS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그룹 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퇴장하는 이른바 ‘방폭파’ 행위까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진규섭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은 “학교폭력의 사이버화와 저연령화에 더해 도내 여러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이 연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변화가 빠른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지난해부터 가해자 처벌 보다는 회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해당 사건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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