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교측의 해임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전 제주대 교수 김모(48)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20일 대학 교수실에서 제자 A(당시 22세)씨와 면담 후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안아 보자”며 두 팔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직속상관이나 사제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드라이브는 했지만 추행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반발해 2019년 9월9일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학측은 2017년 6월2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이모(58)씨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형이 확정됐다.

제주대에서는 또 다른 현직 교수 A(62)씨가 여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