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사업 예정지의 마을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수사관들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리사무소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마을주민들이 고발한 A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도 압수해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고발건과 별개로 자체 인지 수사에 따른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수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주)대명티피앤이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리 58만㎡부지에 총사업비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장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측 부녀회장과 주민 일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에 맞서 최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장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