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원순환분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폐자원 전자거래 등 공동대응 강화

제주도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폐자원 전자거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

제주도는 22일 도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도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업무 중점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자원순환 사전 업무체계 구축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이다.

제주도와 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우선 협력할 계획이다.

순환자원정보센터(http://re.or.kr)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정보센터로 △재활용시장 동향 등 자원순환정보 제공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시스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 시스템은 폐기물의 처리용역, 제조·구매·매각을 위한 입찰, 계약 정보를 관리하는 처리장치다.

참여자는 서로 간에 거래 협의 및 전자입찰 등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입찰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27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종이류·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위탁처리 실적, 처리 방법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자원순환분야 정보 공유 및 상호 업무지원 협약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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