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내내 횡설수설하며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했던 제주시 월평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 받자 이번에는 판사를 향해 욕설까지 퍼부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임모(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최초 수사를 맡은 동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어갔다.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거나 비속어를 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급기야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가 항소 기각을 알리자 판사석을 향해 내달리려 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교도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경위 3명과 교도관 4명 등 7명을 임씨 주변에 에워싸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자 법정경위가 이를 막아서고 교도관들이 임씨를 법정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판사를 향해 ‘000야’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임씨는 2019년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단독주택 내부에서 평소 알고지낸 거주자 김모(당시 58세)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사실 등에 비춰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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