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5월29일 보도한 [재미가 순식간에 공포로...청소년 오픈채팅의 그림자]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에 징역 2년6월을 2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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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 과정에서 초콜릿 등 선물을 제공하고 4월4일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이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했다. 짧은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도록 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강요나 대가성, 유포 등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성착취 피고인 배모(30)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를 ‘사부’로 칭하며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1000여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배준환(38)도 조만간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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