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 지역구 후보와 친형이 공교롭게도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 후보 A(53)씨와 친형 B(67)씨를 기소하면서 두 사람이 최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A씨는 4월4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7분까지 제주시 노형동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이나 대담장소, 토론회 등을 제외하고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B씨는 같은날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인 A씨의 명함 40여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명함은 후보가 동행해야 배포할 수 있다.

9일 열린 재판에서 B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낼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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