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흥업소 1165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단속
26번 확진자, 출입자명부 작성 협조하지 않은 사실 확인 땐 고발 방침

제주도가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업주를 역할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고발’ 키로 했다.

아울러 도내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 명단을 작성하지 않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유흥주점 694곳(제주시 449, 서귀포시 245), 단란주점 469곳(제주시 331, 서귀포시 138), 클럽 2곳(제주시 2) 등 1165곳이 점검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출입자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17개 합동점검반(제주시 12, 서귀포시 5)을 편성해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1165개소(제주시 814, 서귀포시 397)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이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또 제주 26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출입자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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