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이 민원인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다 공직 박탈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7.경감)씨의 알선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인 A씨는 2017년 8월 자치경찰이 진행한 제주시 한림지역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원인 B씨 등 2명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B씨 등은 A씨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를 계산했다.

A씨는 자치경찰 소속이지만 정작 해당 사건 수사부서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씨 등이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알선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6월30일 불구속기소했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에 따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고 거절하지 못해 부득이 술자리에 가게 된 것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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