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금어기 어종인 갈치를 포획한 근해안강망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관리단은 21일 오후 3시42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관탈도(화도) 남서쪽 해역에서 갈치 255kg을 포획한 근해안강망 어선 C호(72톤, 디젤 1,369마력, FRP)를 검거했다.

이어 인근 해상에서 갈치 282kg을 포획한 근해안강망 어선 Y호(26톤, 디젤 608마력, FRP)를 추가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갈치는 매해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포획 할 수 없다. 다만 총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들 어선은 총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갈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C호와 Y호는 혐의를 시인했다. 압수물은 매각을 통해 국고로 회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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