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임에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이 결국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해 적발된 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 A업체가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 농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당국에 적발됐다. 

A업체는 앞선 5월에도 가축분뇨 약 4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액비 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는 등 수차례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 

제주시는 A업체 소명 절차 이후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최근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적격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대상 선정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있는 업체가 선정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A업체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에는 121억5000만원(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A업체는 2021년까지 1일 150㎥ 처리를 목표로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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