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정명령에도 그대로면 이행강제금 부과-사직당국 고발"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지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빨간 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지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빨간 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관광시설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과 관련해, 시정명령 사전예고 종료일인 지난 23일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24일 1차 시정명령한다고 밝혔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은 30일이며, 30일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20일) 시정명령에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2차 시정명령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차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한다는 방침이며, 계속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임야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을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대정읍 내 관광시설에는 연회장소로 이용해온 건물과 나무 위에 설치한 소위 '트리하우스' 등이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해당 건물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아 트리하우스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오늘(24일)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은 전직 도의원을 지낸 K씨 소유다. 

야외 관광지 부지 내 별채 개념의 건물로 사용돼 왔으며,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음주운전 사고 적발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직 도의원을 지낸 K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이 불법건축물은 K씨가 지인들을 초청해 연회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지난 3월 김 시장이 K 전 의원과 술을 마셨던 장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별채 뒷편에 전기시설까지 연결된 트리하우스(Tree house).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별채 뒷편에 전기시설까지 연결된 트리하우스(Tree house).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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