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민의 게스트하우스 강제추행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한 시기에 제주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10일 새벽 자신이 일하는 부모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 투숙객 A(20)씨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구토를 하자 걱정돼 방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오자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일 처음 만난 남성과 별다른 교감도 없이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2018년 2월8일 범행을 저지른 한정민은 경찰을 따돌리고 유유히 제주를 벗어났다. 이어 2월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물론 경찰까지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게스트하우스의 등급별 관리와 농어촌민박안전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 등 후속 방침을 쏟아냈다.

당시 제주도와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280곳을 상대로 합동 단속을 벌여 술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35곳, 농어촌정비법 위반 53곳, 미신고숙박업 8곳 등 9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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