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30분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서 관광객 A(27)씨와 B(22)씨가 패들보드로 물놀이를 즐기다 표류했다.

현장에서 순찰중인 제주해양경찰서 세화 해상순찰대가 이를 목격하고 오전 10시35분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에는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관광객 C(22)씨를 적발했다.

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대 2~4m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의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운영자는 풍랑주의보 발효지역에서 패들보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사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벌칙)과 제59조(과태료)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장비를 대여해준 세화해변 수상레저 대여업체 직원 D씨(23)와 이호해수욕장 대여업체 직원 E(24)씨도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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