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상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안이나 포구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15분쯤 제주시 삼양3동 벌낭포구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18일에는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40대 여성과 아이가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와 함께 바다로 떠밀려 119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6일에는 용담동 다끄네포구에서 20대 관광객 4명 야간에 수영을 하다 해양경찰이 안전계도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포구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는 너울성 파도나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관광객들과 일부 도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늘자, 백사장과 탑동 해변, 어촌, 어항 포구에 이색적인 현수막 25개를 설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일상적인 행정용어와 상투적인 현수막 보다는 친근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색적인 문구를 넣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활동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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