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제주시내 마트에서 수 십 차례 물건을 훔친 할머니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78) 할머니에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할머니는 2019년 3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제주시내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상추와 깻잎, 즉석밥, 미역국, 율무차, 요구르트, 감귤 등 식음료품을 10차례에 걸쳐 훔쳤다.

전과가 없던 할머니는 2014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2017년 2월에는 징역형, 2018년 11월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추가 범행에 법원도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회복이 없고 가족들마저 합의가 어렵다고 밝힌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나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로 완전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나왔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며 치료감호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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